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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60세 이상 고용촉진지원금 받는 법 (신청 방법, 절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법 제2조 기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필요)
-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포함
(2) 근로자 요건
- 대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 (매월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입사의 경우 재입사일 기준 계산)
- 제외대상:
- 사업주의 직계 가족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2. 지원금액 및 지급 기준
(1) 지급 기준
- 지원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경우
- 지급 방식: 증가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급
(2) 지급 기간 및 한도
- 지급 기간: 최대 8분기 (즉, 총 2년 동안 지급)
-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인당 총 240만원
- 한도:
- 해당 분기 피보험자 평균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적은 금액 적용
- 만약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최대 3명 기준

3.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최초 신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 접수
- 이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 24 또는 e-신고 사이트
- 방문/우편: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2) 기본 제출 서류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자료)
-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신원 및 사업장 정보 증명)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 조건 및 고용 기간 확인)
-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필요)
- 사업자 등록증
(3) 추가 제출 서류
- 월별 임금대장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
- 임금지급 증빙 서류 (급여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현황)
(4) 특수 사례 관련 서류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적용)
- 구직등록 증명서 (실업 상태 확인 필요한 경우)

4. 계산 방식 및 주의사항
(1) 계산 방식
- 월평균 인원 산정:
- “분기 3개월 말 근로자 수의 합계 ÷ 3” 방식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적용
- 3년 평균 산정:
- 사업장 운영 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인 경우는 최근 3년 전체, 2~4년 미만인 경우는 성립일 기준으로 계산
(2) 주의사항
- 고용 유지 요건:
- 지원금을 수급한 후 해당 분기에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다음 분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사업장의 기업 유형(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60세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재확인

요약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해당 사업주와 만 60세 이상 근로자(제외 조건 적용)
- 지급 기준 및 금액: 분기별로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대 8분기 지급(총 240만원)
- 신청 절차: 해당 분기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관련 서류(신청서, 근로자 명부, 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
- 주의사항: 지원금 산정 방식 및 고용 유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이와 같이 준비하셔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원 대상 요건 등을 미리 점검하면 보다 원활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