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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전국 공통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례적으로 1만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시행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공통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1. 월급 계산방법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주간 근무 시간 : 40시간/주휴수당 포함)
대략적인 최저 연봉 : 25,155,240원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8시간 = 1일 주휴수당
- 주휴수당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3.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 즉 15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10,030원 × 1.5 = 15,045원
-야간근로수당: 10,030원 × 1.5 = 15,045원
-휴일근로수당: 10,030원 × 1.5 = 15,045원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안되는 업종은?
2025년에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3개월 이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2025년 최저임금 미적용 시 처벌 기준
개정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 국가 지원 제도>
-노무관리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