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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휴업 폐업 시 회원에게 통지 의무화 (체육시설 전체 알려야 하는 의무)
“회원권 결제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은 헬스장… 이제 이런 피해는 줄어듭니다.”
최근 몇 년간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민간 체육시설에서 사전 공지 없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선결제한 회원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체육시설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회원 통지 의무화 제도, 적용 대상, 통지 방식, 위반 시 제재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제도 시행 배경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이 민간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지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폐업 전 통지 없이 영업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많아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의 통지 의무 강화 조항’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 통지 의무화 제도의 주요 내용
① 대상 업종
- 헬스장
- 요가·필라테스 학원
- 수영장
- 골프연습장
- 태권도·합기도 등 체육도장
- 그 외 체육시설업 등록 업종
② 통지 대상자
- 등록된 모든 유료 회원(정기권, 회차권 포함)
- 가족회원, 단체회원 등 계약된 회원 전체
③ 통지 내용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 환불 처리 방법
- 관련 문의 연락처
- 대체 시설 안내(해당 시)
④ 통지 기한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통지 필수
- 장기 휴업(14일 이상) 역시 동일 기준 적용
⑤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 발송
- 앱 내 알림 또는 전화 안내도 병행 가능
- 고지문은 시설 내 게시판 또는 출입문에 부착 의무
3. 위반 시 제재 내용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회원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 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고의 폐업 후 도주 또는 연락 두절 시:
형사 고발 가능, 사기죄 적용 사례 가능 -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시 우선 처리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4.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①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환불 및 중도해지 조건 명시된 계약서 작성
- 카드 할부 이용 시 ‘선결제 피해 구제’ 가능성 확보
②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 시 대응
- 통지일 확인 후 즉시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
-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공정위, 시청 민원실 통해 피해 신고 접수
③ 환불 거부 시
- 신용카드사에 ‘미이행 서비스 환불’ 요청
- 관할 지자체 소비자보호과 신고 → 시정명령 요청
결론
이제 체육시설도 ‘회원 알 권리’ 보장이 의무화된 시대입니다.
헬스장이나 요가센터, 필라테스 학원 등에서 임의로 문을 닫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원권 결제 시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안내를 받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용자도 권리를 알고, 사업자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2025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