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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기초수급자 긴급 생계지원 (2025년)
1.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전면 지급
2025년부터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전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시행
2025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일시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분야에 걸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구
- 생계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730,5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872,700원 등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의료비 지원: 1회 최대 30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
- 주거비 지원: 중소도시 기준 1~2인 가구는 월 299,100원부터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인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월 1,833,572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951,287원으로 6.4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추가적인 지원 및 감면 혜택 확대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던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교육급여 등의 혜택도 유지되며, 일부 항목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은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해당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