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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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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한눈에 보기
1. 기본공제
- 대상: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 공제액: 1인당 연 150만 원
-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
출처로는 한국납세처연맹과 여러 세무 관련 블로그 및 안내자료(예, Brunch Story, 실행하면 이루어진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추가 공제액: 1인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
이 내용은 노동 관련 자료, 이제이법, 택스가이드, Brunch Story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 특이사항:
- 6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
관련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NTS Call, 택스가이드, koreatax.org 등 다양한 자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한해 적용
- 동일한 가족이 다른 공제 대상에 중복해서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이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의 요건(나이, 소득, 실제 부양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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